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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4고단1022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0221』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사찰인 ‘F’의 주지스님이다.

피해자는 2009. 10.경 위 사찰 부지가 강제수용되어 장소를 이전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성명불상의 F 신도의 소개에 따라 그 남편인 피고인을 만나 토지수용보상금 약 7억 5천만 원의 범위에서 사찰을 신축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자 2010. 1. 일자불상경 수용보상금 잔액 약 6억 5천만 원 상당이 입금된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G)과 그 인출에 필요한 도장을 피고인에게 맡기며 사찰 신축공사비로 쓰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0. 6. 17.경 4천만 원을 대출받아 위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F 신축공사비 용도로 합계 약 7억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27.경 그 중 3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 입금한 다음 2010. 1. 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2,100,000원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 할부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8,510,565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1984』 피고인은 2014. 7. 15. 부산 사하구 소재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H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 H은 2013. 9.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신축 부지에 투자하여 위 부지에 대한 경매를 해결해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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