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15 2014고정3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2014. 4. 10. 17:55경 목적지인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 롯데캐슬멤버스 입구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에 도착하였으니 대리운전비를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은 “노래방으로 가자고 했지 아파트로 가자고 했냐”며 대리운전비를 다 못 준다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차고,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와 왼쪽 허벅지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