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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4 2013고단27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00: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대리운전비를 요구하는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48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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