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4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8. 00:15경 서울 노원구 C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2세)에게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늘사랑카페부터 목적지인 노원구 월계동에 도착을 한 후 대리운전비를 주지 않아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허리 뒤 부분을 주먹으로 6-7회 때린 후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한 대 때려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