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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9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45세)에게 피고인 차량의 대리운전을 맡겼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비를 주지 않고 목적지를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자 B은 피고인 차량을 운행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11. 00:50경 위 D지구대 주차장에서,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제지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1. 01:12경 위 주차장에서, 폭행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너, 나 운전시켜서 음주운전으로 속임수 쓴다."라고 말하고 "이 새끼야, 씨발놈아 속임수를 쓰려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옷을 오른손으로 잡아 당겨 수회 흔든 다음 머리로 E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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