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4. 08. 선고 2019두30102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55717 (2018.12.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1497 (2016.12.21)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원고는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명의수탁자인 이*연은 당시 24세로 주류회사를 운영할 능력이나 주식을 취득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이 사건 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9두301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누557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