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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나30152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인 안동시 C 전 1,666㎡(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는 2013. 6. 28. C 대 3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D 전 1,297㎡(이하 ‘D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와 D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위 각 토지에 인접한 E 대 4,291㎡(이하 ‘E 토지’라 한다)와 I 대 1,431㎡(이하 ‘I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D 토지는 피고 소유의 E 토지와 서로 경계가 접해 있는데, 모두 J 구거 36,118㎡(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에 접해 있다.

그 지적도 현황은 별지2 도면 기재와 같다. 라.

한편 이 사건 구거의 구 교량은 위 구거와 E 토지에 접하여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2012. 10.경 신 교량 설치공사에 착수하여 그 무렵 신 교량의 한쪽 면을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접하도록 하여 건축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2013. 7. 1.경 이 사건 토지와 E 토지 지상에 기숙사 7동과 그 부속건물 등을 건축하였다.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별지1 감정도 표시 면적 내역 이 사건 토지 (369㎡) 가 15, 14, 20, 30, 29, 15 25㎡ 컨테이너 및 냉동창고 나 22, 23, 24, 22 11㎡ 숙소건물(기숙사 F동 일부) 다 18, 17, 21, 20, 18 11㎡ 우수로 라 25, 26, 27, 28, 25 36㎡ 컨테이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F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 정보공사 안동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2. 7.경 피고 측으로부터 "E 토지의 소유자가 위 토지에 건물을 건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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