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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25 2013고정415
선박불법사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0. 1. 1. 9:40경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선착장에 계류정박 중인 피해자 C 소유 해태양식장 관리선 D(1.7톤, 가솔린 85마력)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B은 위 선박을 조종하고, 피고인은 견시를 보는 방법으로 출항하여 같은 날 12:0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구)수협어판장 선착장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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