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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06:40경부터 07:1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C 찜질방 여성 전용 휴게실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찜질복을 입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이유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범행으로 재범의 우려가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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