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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7나2369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전주시 덕진구 B 전 1,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78년경부터 D, E이 공유하다가 2003. 4. 19. F이 위 D의 지분을 증여받았고, 다시 G이 2012. 10. 30. F, E의 지분을 모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8년경 H 인근 지역의 상습 침수 피해에 대비한 하수도 시설공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 중 6, 7, 18, 19, 20, 21, 11, 12, 13, 17, 16, 1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6㎡(‘이 사건 구거’)에 콘크리트 구거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구거 부분에 대한 기간 및 토지 이용 현황별 임료 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 기간 토지 이용 현황 임료(원) 2015. 12. 8. - 2015. 12. 31. 전 41,760 (산정기간 임료) 구거 13,770 (산정기간 임료) 2016. 1. 1. - 2016. 8. 23. 전 53,810 (월 임료) 구거 17,750 (월 임료)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제1심 감정인 C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구거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구거를 철거하고 그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이 사건 구거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구거 설치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구거 설치에 동의하였을 것이고, 설치 후 위 토지 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며, 원고도 이 사건 구거가 설치되어 있고 인근 주민들이 무상으로 통행로로 사용해 온 사정을 알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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