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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7노335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J 어촌계의 대표로서 J 어촌계의 공동 어장을 임대 받은 AA 어촌 계원들 과의 협의 약 조서 내용대로 보조금 신청을 해도 되겠냐고 고흥군 K 사무소 R 계장인 亡 S에게 문의한 후 그의 긍정적인 답변에 따라 D, E 등의 명의로 태풍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지급 받은 재난 지원금을 모두 AA 어촌 계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 E, V, 亡 X은 2012년 경 J 어촌계 면허 지에서 굴양식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J 어촌계는 2012. 5. 경부터 AA 어촌 계원들에게 굴양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AA 어촌계원인 AB, AC, AD, AE, AF, AG, AH에게 해당 지역을 임대해 주었다.

(2) D, E, V, 亡 X에게는 2012년 여름 무렵 태풍 산 바로 인한 굴양식 시설 피해가 없었다.

(3) 피고인은 D, E, 亡 X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원심 판시와 같이 D, E, V, 亡 X이 태풍 산 바로 인한 굴양식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태풍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태풍피해 현장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亡 S에게 제출하였다.

(4) 피고인, D, E, 亡 X은 원심 판시와 같이 2010. 10. 8. 고흥 군청에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재물 이자 보조금에 해당하는 재난 지원금을 각각 교부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E, V, 亡 X이 재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흥 군청을 기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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