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0. 8. 22:50 경 전 남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고흥 공용 버스터 미 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43 세) 이 운전하는 D 동방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전 남 고흥군 남양면 대곡리 방면으로 가 자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23: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운전 중이 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손을 핸들에 올리며 운전을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 파출소에 신고하러 가겠다.
”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힘껏 잡아당겨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F 주점 앞 도로에 위 택시를 급정차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아래로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가 숨을 못 쉴 정도로 목을 휘어 감으며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8. 23:00 경 전 남 고흥군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유한 회사 고흥 동방 택시 소유인 D 택시의 범퍼, 라이트 부분, 사이드 미러 부분을 걷어 차 위 택시를 수리 비 655,9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차적 조 회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법정 제출용 녹취록
1. 상처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