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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북 유성대로에 있는 외삼 네거리 앞 도로를 반석 네거리 쪽에서 세종 시 쪽을 향하여 편도 6 차로의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다 전방 정지 신호에 의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51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로 인해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그 앞에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E( 여, 22세) 운전의 F 승용차와 피해자 G(33 세) 운전의 H 승용차가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자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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