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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07 2013노131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종중원이다.

C 종중은 1995.부터 2006.까지 종중 회장으로 재직하던 D의 종중 재산 횡령 문제로 종중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여 회장직이 공석으로 되어 있던 중, 2007. 10. 7.부터 2011. 1. 20.경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종중 회장을 교체하였고, 2011. 1. 20. 피해자 E을 회장으로, 피해자 F을 총무로, 피해자 G을 이사로 각각 선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종중 회장 등 종중 집행부 임원에 취임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피해자들의 비위사실을 종중원들에게 퍼뜨려 해임시키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C 종중의 임시총회를 소집하거나 종중의 회장을 바꾼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F, G, E은 3년 3개월 동안 임시총회를 5차례나 개최하고 회장을 5차례나 갈아 치운 종중 혼란의 주역들이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출력한 다음 그때쯤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봉일천 우체국에서 C 종중원인 H 등 500여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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