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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3519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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