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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5250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ㄱ의 각...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7. 7. 2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ㄱ-ㄴ-ㄷ-ㄹ-ㅁ-ㅂ-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층B03호 부분(46㎡,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7. 10. 25.까지, 보증금 5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으로 정하고, 약정에 따라 차임 3개월을 선불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3,000,000원(=월 500,000원 × 6개월) 및 2018. 6.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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