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6가합19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모텔 취득 피고는 2006. 6. 15. C로부터 전남 담양군 D 대 463㎡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같은 해

7. 12.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접수 제92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경과 원고는 2013. 4. 2. 피고와 이 사건 모텔의 개축공사(이 사건 모텔에 대한 내부인테리어, 외부마감, 방수, 도배, 바닥재, 전기, 통신 개축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금액은 35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3. 4. 8.부터 같은 해

7. 15.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은 완공 후 14일 이내에 완불하기로 하되 만약 공사대금을 완불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모텔의 영업권 및 소유권을 원고 대표이사 E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

다. 피고와 E의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매매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1) 피고는 2013. 7. 22. 원고 대표이사 E의 부친 F와, 이 사건 모텔을 E에게 67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245,000,000원으로 확정한다. 이 사건 공사대금 중 90,000,000원의 채권은 피고가 원고의 채권자 G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55,000,000원의 채권은 E이 2013. 9. 1. 양수하여 피고의 위 매매대금채권에서 위 155,000,000원을 공제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액 변제한다. ② E은 2013. 7. 30.까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2. 1. 30. 접수 제1078호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명의로 마쳐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