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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9 2017가합51215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원고)에게 113,236,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2018. 11. 29...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및 관계자의 지위 원고는 대구 달서구 C 소재 D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인테리어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E은 위 모텔의 임차인이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E과 사이에 2012. 11. 28.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월차임 1,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5. 15.부터 2015. 5. 1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이 사건 모텔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3. 5. 15.까지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모텔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에 의하면, 보증금은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차임은 1,7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수정되어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다.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2. 28. 이 사건 모텔에 대하여 공사대금 3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3. 5.부터 2013. 5. 5.까지, 지체보상금율 공사금액의 0.3%로 하는 내용의 내ㆍ외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준공검사]

1. 피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고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를 동행하여 공사목적물에 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만일 원고가 피고의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일이 경과한 날에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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