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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19가단510705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81,190원과 이에 대한 2018. 3. 28.부터 2020. 1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년 3월경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D공사(발주처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송전선 전기원 보조업무를 하였다. 2018. 3. 28. 08:0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공사현장인 F 공장 주차장에서 엔진풀러 기계를 이용하여 전선당기기 작업을 하던 중 전선이 역방향으로 풀리고 원고의 다리에 휘감기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양쪽 다리의 무릎 아래를 절단하였다. 2) 전선당기기 작업을 지시한 C 주식회사의 현장 책임자인 G은 전선이 역방향으로 풀리지 않게 고정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전선이 역방향으로 풀렸음에도 작업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오히려 전선을 잡으라고 지시하였다.

G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와 다른 작업자 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2019. 2. 21. 금고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2346). 3) 피고는 C 주식회사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근로자 1인당 5억 원의 한도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근로자재해보장보험, 사용자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C 주식회사는 전선이 역방향으로 풀리지 않게 고정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역방향으로 풀린 전선을 잡게 하는 등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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