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같은 날 기소유예) 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C( 여, 47세) 는 B 와 약 10년 간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선언한 다음 찾아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B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15. 01:20 경 전 남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 왜 전화를 안 받냐,
왜 우리 형님을 오지 못하게 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들고 수회 바닥에 집어던져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회전 선풍기와 부딪치게 하여 선풍기들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 형을 데리고 나가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아들 (B 의 아들 임) 의 팔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했다는 이유로 “ 미친년,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쥐어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B는 이에 합세하여 “ 씨 발년, 너 같은 년은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경 부, 좌 흉부, 우전 박부, 좌 주관절, 우 슬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