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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9.14 2012고합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9. 09:1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할매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를 D 스타렉스 승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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