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00:25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지하1층 D 라이브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 4명에게 시비되어 유리잔 등을 벽에 집어 던지고 E을 폭행하는 등의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30세)가 사건에 관하여 문의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회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00:25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지하1층 D 라이브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 4명에게 시비를 걸며 유리잔 등을 벽에 집어던지고, 이에 위 주점 업주 및 종업원 등이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E(여, 48세)에게 다가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쟁반을 오른손으로 들고 던져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