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06 2020고단798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9.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부산 서구 F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분양 수수료 지급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 돈을 빌려 달라. 조합원 모집 20% 가 달성되면 신탁회사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고, 조합원 모집이 지연되면 피고인 B이 보유한 공장을 매각하여 빌린 돈을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G 명의로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지 않았고, 당시 위 부지에는 채권 최고액 11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6. 3.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총 5건의 경매 개시 결정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사업 부지의 소유권 취득 조차도 불확실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보유한 김해시 H에 있는 공장 건물 및 토지에는 이미 채권 최고액 약 1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이를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공장 토지는 이미 동래 세무서로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6. 경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I 은행 계좌 (J) 로 3억 원, 피고인 A 명의의 K...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