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 중 우측 액와신경의 손상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1. 건축현장에서 작업 도중 크레인에서 떨어진 거푸집에 우측 어깨부분을 맞고 4층에서 2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대퇴전자간골절, 우측 상완 개방성골절, 좌측 견갑골 골절의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1. 피고에게 우측 요골신경의 손상, 우측 액와신경의 손상, 우측 근피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각 신경손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잔류치근, 치아의 완전 탈구 박리(이하 ‘이 사건 각 치과상병’이라 한다) 및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에 대하여도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29. ‘신경손상으로 인한 근위축이 없으며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도 불일치하여 추가상병 인정하기 어렵다는 정형외과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비추어 볼 때, 추가상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신경손상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2. 2.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면서 이 사건 각 치과 상병에 대하여는 ‘최초 의무기록 등에서 안면부를 다친 기록이 없어 외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신경손상 상병과 이 사건 각 치과 상병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2017. 6. 21.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7. 6.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지만 2017. 8. 10.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7. 12. 12. 재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