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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22 2016구단2906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의 법인택시 운전자로서, 2014. 7. 14. 택시를 운행하다가 서울 성북구 석관동 돌곶이역사거리에서 버스와 충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폐쇄성(좌1번, 좌측 3번~9번), 우측 1번 늑골 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흉곽전벽의 타박상, 좌측 주관절 상과골절,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척골 원위부 골절, 좌측 족부 골좌상, 경추 척수 좌상 및 굴곡손상(근육타박상 및 혈종), 아미의 열상(총2층, 근육층 각 1.5cm), 우안 위쪽 누소관 열상, scar condition, 제5-6번 경추간 추간판돌출증'(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C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좌측)‘(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5. 8. 21. 피고에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1.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재해경위 및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자문의사회의에 상정한 결과, 2014. 7. 14.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할 만한 직접적인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재해경위, 수상 부위 및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해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증상이 발현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재해일과 진단일과의 시간적 간극이 크며,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한 만한 수상기전 또한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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