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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108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5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췌장염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그 질병 및 출석이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선고 기일 등의 절차 진행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추징 금액을 비롯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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