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20. 13:10경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현대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외평동 방면에서 율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며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외평동에 있는 주택가 도로부터 같은 구 주중동 현대주유소 앞 삼거리까지 약 1km에 걸쳐 제1항 기재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초동조치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