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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7. 5. 16. 선고 86가합1585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소유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7(2),248]
판시사항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건물을 완성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그 부동산소유권을 도급인에게 원시취득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본 예

판결요지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수급인의 책임하에 건물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도급인이 수급인과의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건물부지소유자인 도급인으로 하였고, 수급인의 건물공사비의 대물변제조로 앞으로 완공될 위 건물내의 점포의 일부를 분양받기로 하는 대물변제예약이 이루어 졌으며, 그후 수급인이 대물변제로 분양받기로 한 위 점포를 타인에게 다시 분양할 때 그 분양계약자의 명의를 도급인으로 하였다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위 건물이 완공되는 경우 그에 대한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김상태

피고

전제원 외 1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 최재규 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전재원 사이에는 증인 심병훈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도급계약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2(공사도급계약서사본), 3(공사도급포기서사본), 갑 제6,7,10(각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전재원과 소외 고명자가 그들의 공동소유인 부산 북구 만덕동 296번지 토지상에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1동을 신축함에 있어 1984.1.10. 원고와의 사이에 우선 원고가 위 3층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1층 점포부분(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만을 도급받아 이를 먼저 건축하기로 하되 그 공사비는 평당 290,000원, 공사기간은 6개월간으로 하는 내용의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 피고 최재규는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공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위 도급계약에 따라 그 시경 위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진행중 피고 최재규는 1984.6.26.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위 토지에 대한 2분의 1지분을 매수하면서 원고와 위 소외인 및 동 피고 3자 합의에 의하여 위 소외인의 위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자로서의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고 이를 재차 확인하는 의미에서 원·피고들은 위와 동일한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그후 원·피고들은 위 지하 1층 및 지상 1층 건물이 완공된 후인 1984.7.30.경 나머지 2,3층 건물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으나 원고가 같은 해 8.28.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성병훈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건물은 원고가 위 도급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자재와 노력을 제공하여 원고자신의 책임하에 완성한 것이므로 수급인인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건물이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건 건물이 피고들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에 증인 임일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감정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자신의 자재와 노력 등 총공사비 58,000,000원의 상당을 들여 이건 건물 중 화장실, 창호 및 유리공사에 대한 일부 마무리 잔여 공사만을 미시공한 채 별개의 독립된 건물로서 경제상 효용을 가지는 위 지하 및 지상 각 1층 건물을 완성한 사실은 일응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용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분양계약서), 갑 제5호증의 8,9(각 피의자신문조서, 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 을 제2호증의 1(분양계약서),2,3(각 영수증), 을 제3호증의 1,4,6(각 피의자신문조서, 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공증인증서), 증인 성병훈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1층 공사정산서, 갑 제5호증의 5와 같다), 갑 제3호증(전면보도 보수내역, 갑 제5호증의 4와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성병훈, 정호기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전재원과 위 고명자는 1984.1.10. 당초 원고와의 사이에 위 인정된 건축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이건 건물의 부지소유자인 동피고와 위 고명자가 그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건 건물을 완공하기로 하되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은 위 양인이 먼저 완성되는 이건 건물의 지하 및 지상점포를 차례로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우선 위 양인소유였던 위 토지상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 8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으로 원고가 시공한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금을 원고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만약 위 건물이 조속한 시일내에 분양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공사대금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조로 완성된 점포의 일부를 수급인인 원고에게 분양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1984.1월 중순경 이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진행중 1984.4.14.경 당시 도급인인 위 피고와 고명자는 위 약정에 기하여 일부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원고의 기성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건 건물의 지상 1층 중 이미 완공된 제이(J), 케이(K), 엘(L), 엠(M)호 등 점포 4동을 원고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최재규가 1984.6.26. 위 고명자의 도급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이건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위 고명자에게 피고 최재규로 변경하자 피고들은 원고와의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원고는 기왕에 위 기존공사비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위 4동의 점포 중 엘(L), 엠(M)호 2동의 점포를 아이(I)호 점포로 변경함과 동시에 그 대신 이(E)호 점포를 추가하기로 새로이 약정하였고 위 약정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공사대금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위 다동의 점포 중 위 1층이 이(E)점포 1동을 원고 스스로 소외 박상태에게 금 16,640,000원에 매도하여 동 소외인으로부터 그 대금 중 13,640,000원을 직접 지급받아 공사비에 충당하였는 바,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점포를 매도할 때 그 매도인 명의를 원고가 아닌 피고들의 명의로 계약체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 제5호증의 8,9, 을 제3호증의 1,4,6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성병훈, 정호기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과의 사이에 위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건물의 건축허가를 도급인 겸 위 건물의 부지소유자인 피고들 공동명의로 하였고, 그후 피고들로부터 원고의 위 건물에 대한 공사비의 대물변제조로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는 대물변제예약이 이루어졌음은 물론 원고가 대물변제로 분양받기로 한 위 점포 1동을 타인에게 다시 분양할 때에도 그 분양계약자 명의를 도급인인 피고들로 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피고들 사이에는 이건 건물이 건축 완공되는 경우 그에 대한 소유권을 도급인인 피고들에게 귀속시키고 원고는 단순히 위 대물변제예약상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비록 위 건물의 건축에 있어 원고가 비용과 가재를 전부 투입하였다 하더라도 위 약정에 기하여 완성된 이건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니 이건 건물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길(재판장) 강창옥 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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