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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34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오전경 개인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김해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출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출 실행 후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므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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