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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2 2016고단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22:55 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북어 마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일 정비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한 차례 음주 운전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6년 경 범행이고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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