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00: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뉴 고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래 동 한전 사거리 앞 도로 상까지 D 포터 차량을 약 3.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무면허 단속 경위서
1. 감정 의뢰 회복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가 많고 자녀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음주 운전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26%로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망 다닌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