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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25 2017고정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28. 01: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CU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홍 천로 434에 있는 우일 강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를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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