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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9.27 2012도81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K의 예금 19억 원의 횡령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1. 5.경 주식회사 K(이하 ‘K’)의 대표이사가 된 후 AH은행에 개설된 K 명의의 계좌에 약 19억 원이 입금되어 있고 그 예금을 담보로 K와는 무관하게 AI 명의로 대출된 19억 원의 대출금(이하 ‘AI 대출금’)이 K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AJ과 AH은행 대표이사 AK로부터 위 예금을 인출하여 AI 대출금을 변제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07. 1. 18.경 K의 자금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K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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