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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6.22 2012노1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주식회사 M 및 주식회사 K의 유상증자금의 횡령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제2의 라.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M의 유상증자금과 K의 유상증자금 중 각 일부 금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경영권 양수대금이나 주식 양수대금으로 사용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들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금액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후로도 피고인이 위 회사들에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K의 AH은행 예금 19억 원 횡령 및 무고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및 마.

항 에 대하여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예금계약으로서 당사자 간에는 무효이므로 K에 예금청구권이 없어, 그 예금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위 횡령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② AG이 K의 19억 원 예금을 담보로 AI 명의로 대출받은 돈의 대부분이 K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설령 그 대출금이 K를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AG이 위 대출금을 K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이미 회사 자금 19억 원에 대한 횡령죄의 기수에 이르고 그에 상응한 회사의 금융자산이 소멸된 것이므로 더 이상 횡령할 대상물이 없게 된 것이며, 또한 2006. 11. 1. AG과 AH은행의 AK이 예금 및 대출을 할 때 AH은행측의 향후 위 대출금상환처리를 위한 예금인출에 대비한 출금전표에 미리 K의 법인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여 두었고, 미리 날인된 그 출금전표로 2007. 1. 18. 예금인출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인출절차에 피고인이 개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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