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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106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해시 AG 답 1,164㎡ 중 별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7. 7. 24.자...

이유

원고는 1919. 1. 15. AH, AI, AJ과 김해시 AG 답 1,1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AH, AI, AJ은 1919. 1. 25. 위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AK은 1993. 4. 23. 이 사건 부동산 중 AI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1953. 3. 29.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AK은 2008. 2. 14. AL과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08. 2.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AL은 2011. 1. 11.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 2010.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AL과 피고 C은 AK로부터, 피고 B은 AL으로부터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을 승계한 사실, AH, AJ은 사망하였고, 피고들 중 피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AH, AJ의 재산을 최종 상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기재 각 해당 지분을 소유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7. 24.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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