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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277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 4. 10. 피고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주택 에프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3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분양대금 잔금 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 4. 10.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부인하고 있는 갑 제1호증(분양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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