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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7 2018노305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긴급피난) 이 사건 당시 주변 담장 등이 당장 허물어 질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사업계획승인 전에 ‘에이치 빔’을 설치한 것은 위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 빠진 인적, 물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긴급피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그 주장과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범행 규모와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삼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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