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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5 2019구단15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10. 13:30경 B 쏘렌토GLS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산림조합네거리 쪽에서 대전IC 쪽으로 제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편도 5차로의 도로에는 각 차로를 달리는 차량의 교통량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며, 옆 차로를 진행하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면서 순차적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인 제1차로로 이동하기 위하여 제4차로와 제3차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한 번에 제2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하려 한 과실로, 마침 제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원고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E의 위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제1차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 앞부분을 피해자 E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위 피해자 F, 위 모닝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1,108,0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31,23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위 가.

항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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