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4. 23:00 경부터 같은 달 15. 00:59 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계성화 왕산로 23에 있는 계성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00: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계성화 왕산로 23에 있는 계성 교차로 부근 도로를 계성 교차로 방면에서 창녕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 표지 및 직진 금지표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위 안전 표지에 따라 그곳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여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 여, 55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F(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