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1층 42.75㎡를,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8. I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J으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매수하고(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2014. 11.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K 펜션’의 부지 및 건물 중 일부이다.
피고 B은 2014. 6.경부터 위 펜션을 관리운영해 왔다.
다. 피고 B은 2015. 10. 8.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실권리자이고 원고는 자신으로부터 그 등기명의만을 수탁한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들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B은 2016. 9. 22.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가합10199), 2017. 9. 17. 항소심에서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피보전권리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나12206}.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2017. 1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7다266405, 이하 위 사건을 통칭하여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라.
피고들은 2015. 10. 8.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점유하였거나 점유하고 있다.
피고 C, D, E, F, G, H은 피고 B으로부터 아래 표 점유부분란 기재 각 해당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한 것이다.
순번 점유부분란 점유자 점유기간 비고 1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1층 이하 '1번방'이라고 한다
직접 피고 B 2015. 10. 8. ~ 2017. 3. 31. 피고 B이 2015. 10. 8.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