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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529241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피고 A에 대하여는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자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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