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2034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1 목록...
이유
1.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C은 같은 법률 조항에 따라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