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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11093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차1264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차1264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6. 8. 5. 청주지방법원 2016본1498 사건으로 청주시 청원구 D(E건물 창2관 생산형 101호, C의 본점 소재지임)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C의 대표이사 F는 이 사건 물건이 제3자의 물건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이 C가 아니라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물건은 제조자인 C 소유의 물건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이 사건 물건이 원고 또는 C 중 누구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10, 12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건은 원고 소유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물건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1)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A’임, 2015. 12.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는 2015. 8. 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가 제조하고, C이 판매하는 주택, 가정용 싱크대 부착형 음식물처리기(가상모델명 : G)에 대하여 원고가 독점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초도 (의무) 계약상품 수량 1,000대(1대당 30만 원) 대금 3억 원의 지급을 위해 C의 은행 계좌로 2015. 8. 5. 1억 원, 2015

8. 31. 1억 원, 2915. 9. 1.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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