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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4.01 2015가단966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1715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5. 3. 26. “C은 피고에게 201,24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4.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유체동산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5. 10. 14.경 C의 주거지인 군산시 D아파트 104동 1001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 등이 압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은 원고가 2013년 별도의 경매사건에서 매각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물건이므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위 각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은 실제 C의 소유이고, 원고는 2013년 경매사건에서 C 대신 물건을 매각받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 중 1, 5, 6 물건 외에는 원고가 2013년 경매사건에서 매각받은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최소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 중 1, 5, 6 물건은 원고가 2013년 경매사건에서 매각받은 물건이라고 보이나(나머지 물건들 역시 동일성을 인정하더라도), 한편, 을 제3,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C, 유한회사 E, 원고의 관계에다가 원고가 2013년 경매사건에서 매각받은 물건임에도 약 2년 이상 별도의 대가 없이 C이 계속 거주지에서 위 물건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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