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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24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2018. 4. 28. 22:10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차량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달려들자 양손으로 피해자가 달려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려다가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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