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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합3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8세) 남편의 친형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살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5. 28. 08: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거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예쁘다, 술 좀 줘”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팔 위쪽과 어깨 부분을 수십 분 동안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쳐 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친족관계 입증서류)

1. 주민등록등본 관련서류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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