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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5 2018나207341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14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1행의 ‘자금관리개좌’를 ‘자금관리계좌’로 고쳐 쓰고, 4쪽 15행부터 5쪽 16행의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까지 부분과 6쪽 6행부터 7쪽 15행까지 부분을 각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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