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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1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05:3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송산교차로 방면에서 에쓰오일 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G 운전의 H 트라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안면에 붉은 색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7경 음주운전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J 순경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채혈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K병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채혈을 거부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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