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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1.19 2013고단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14.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수도사업소입구 교차로를 용상동 방면에서 송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싼타모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6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4. 23:58경 안동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안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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