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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4고단7739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울 종로구 B A 동 1034호에서 의류 수출업체인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수출 신고서 없이 운송 대행업체를 통해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밀수출하거나 수출가격을 조작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운송 대행업체인 ( 주 )D 운영자 E, F 운영자 G, H 대표 I 등과 공모하였다.

1.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0. 1. 경 위 ‘C ’에서 생산 ㆍ 구매한 티셔츠 615점 시가 6,386,853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면서 해당 물품을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중간 운송 대행업체 ( 주 )D 로 보내고, ( 주 )D 운영자인 E는 운송 대행업체인 F 운영자 G를 통해 일본 거래처인 ‘K’ 로 위 물품을 운반하게 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16회에 걸쳐 의류 475,416점 시가 합계 7,592,233,039원 상당을 K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였다.

2. 누구든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0. 6. 경 위 ‘C ’에서 전항과 같이 밀수출함으로써 중대 범죄인 관세법을 위반하고 이를 통해 거래업체인 ‘K ’로부터 취득한 의류판매 대금을 그 출처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중간 운송 대행업체인 ( 주 )D 의 일본 거래업체인 L(L)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 받은 후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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